출생신고
출생신고아기가 태어난 사실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보 확인 안내
정부 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부모 ✅ 친족 💡 신고 기한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 초과 7일 미만: 1만 원 ✅ 초과 1개월 미만: 2만 원 ✅ 초과 6개월 이상: 최대 5만 원 📑 출생신고 ✅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