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각종 복지 혜택 신청에 필요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 가구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대상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건강보험료 경감) ✅ 자활근로 참여자 ✅ 장애수당 및 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교육비 지원 대상자 등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