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입양관계증명서

증명서 발급

친양자 입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자의 상세 정보가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종류 ✅ 일반 입양관계증명서: 현재의 입양에 관한 정보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자의 자세한 정보 💡 발급 대상 ✅ 본인 ✅ 본인의 배우자 ✅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 위임받은 대리인 📑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친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