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입양관계증명서
증명서 발급친양자 입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자의 상세 정보가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정보 확인 안내
정부 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 ✅ 일반 입양관계증명서: 현재의 입양에 관한 정보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자의 자세한 정보 💡 발급 대상 ✅ 본인 ✅ 본인의 배우자 ✅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 위임받은 대리인 📑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친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