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위한 공적 신분증입니다. 신분 확인, 교통카드, 각종 문화시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보 확인 안내
정부 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징 ✅ 법적 근거: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 발급 대상: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학생 여부 무관) ✅ 유효기간: 만 19세가 되는 바로 전날까지 ✅ 발급 의무: 주민등록증과 달리 원하는 사람에 한해 발급 가능(비강제적) ✅ 발급 비용: 무료(등기우편 선택 시 우편료 3,100원 발생) 💡 구비 서류 ✅ 발급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사진 1매(최근 6개월 내 촬영)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추가 서류 💡 임시 확인서 ✅ 청소년증 신청기관에서 발급 ✅ 사진 1매 필요 ✅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 가능 💡 주요 혜택 ✅ 공적 신분증 기능: 시험, 은행 업무, 신분 확인 시 사용 가능 ✅ 교통카드 기능: 선불형 교통카드로 사용 가능(신청 시 선택) ✅ 대중교통 할인: 버스, 지하철 20~40% 할인 ✅ 문화시설 할인: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10~50% 할인 ✅ 서점 할인: 교보문고, 영풍문고 10% 할인 ✅ 영화관 할인 📄 청소년증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