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 자격증

화물운송종사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자격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필기시험, 교육 이수 등의 절차를 거쳐 취득하며, 국가자격시험포털에서 발급 신청합니다.


자격 요건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
  • 20세 이상
  • 운전경력 2년 이상(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 충족

수행 업무

  • 화물의 안전한 운송 계획 수립
  • 화물의 적재 및 하역작업 관리
  • 운송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유지
  • 화물 운송 계획 및 스케줄 관리
  • 운전 중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 요소 사전 예방

보수교육 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운전자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보수교육 신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전 충청남도 충청북도
  • 해당 지역의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신청 가능 📄 자격증 발급
  • 국가자격시험포털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