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 자격증
화물운송종사자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자격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필기시험, 교육 이수 등의 절차를 거쳐 취득하며, 국가자격시험포털에서 발급 신청합니다.
정보 확인 안내
정부 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
- 20세 이상
- 운전경력 2년 이상(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 충족
수행 업무
- 화물의 안전한 운송 계획 수립
- 화물의 적재 및 하역작업 관리
- 운송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유지
- 화물 운송 계획 및 스케줄 관리
- 운전 중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 요소 사전 예방
보수교육 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운전자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보수교육 신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전 충청남도 충청북도
- 해당 지역의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신청 가능 📄 자격증 발급
- 국가자격시험포털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