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증명

자격증명 신청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농업인, 농업법인, 주말·체험 영농 희망자 등이 발급 대상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농업법인 ✅ 주말·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자 📑 구비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 목적)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체험 영농 목적)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특정 조건) ✅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사실 증명서 (농지 전용 목적)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