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수입금액증명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총 수입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완료 후 발급 가능하며,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안내
정부 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조건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만 발급 가능, 일반과세자는 해당되지 않음 ✅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완료한 후, 보통 2월 중순 이후부터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홈택스 발급 📜 정부24 발급 ✅ 정부24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