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확인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인감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대출 등 다양한 법적 거래에 사용되며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효력 ✅ 인감증명서와 동일 ✅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 용도 ✅ 부동산 거래 ✅ 자동차 구입 ✅ 은행 대출 ✅ 보험금 청구 ✅ 법적 거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