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경력 증명
보육교사 재직증명보육교사가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직, 승급 심사 등에 필요하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안내
정부 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대상자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취득 후 근무 경력만 인정)
- 정규직/계약직/시간제 보육교사
- 이직 예정 보육교사
- 보육교사 승급 대상자 (2급에서 1급 승급 신청 시 필수)
- 보육시설 관리자 (원장·시설장 자격 신청 시)
- 폐업한 보육시설 근무자 (지자체 보육지원과를 통해 과거 경력 확인 가능)
대체 가능 증명 서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납입 증명서
-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 입금 내역서 (어린이집 명의로 된 것이어야 함)
- 교직원 임면 보고서
- 처우개선비 지급 확인서
보육교직원 경력(재직) 증명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