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한국어교사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국가자격사입니다.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이수하거나, 양성 과정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합니다.
정보 확인 안내
정부 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교원은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국가자격사입니다.
자격 취득 방법은?
- 대학/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부전공)하거나, 양성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 심사를 통해 취득(2, 3급)
주요 업무는?
- 한국어 문법, 어휘, 발음 교육, 한국 문화 교육, 교재 개발 및 평가
정의
-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문가
자격 등급
- 1급, 2급, 3급
자격 취득 방법
- 학위 과정: 대학/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 전공/부전공
- 비학위 과정: 한국어교원 양성과정(120시간)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3급)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 사이트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