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관계증명서
입양 증명입양 사실에 대한 법적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현재 입양 정보만 담은 일반 증명서와 친생부모 정보까지 포함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발급합니다.
정보 확인 안내
정부 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 ✅ 일반 입양관계증명서: 현재의 입양에 관한 정보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자의 자세한 정보 💡 발급 대상 ✅ 본인 ✅ 본인의 배우자 ✅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 위임받은 대리인 📑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친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