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스티커

사용자동차등표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표지입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가 가능 표지 ✅ 장애인이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 ✅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 🙅‍♂️ 주차 불가 표지 ✅ 장애 전용 주차구역은 이용할 수 없으나, 일부 혜택(주차요금 감면 등) 제공. 💡 발급 대상 ✅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 보호자 명의 차량 ✅ 복지시설 차량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 정부24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