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 자격(등급)을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등이 신청 대상이며,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안내
정부 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장기요양인정갱신신청서
-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 장기요양급여종류ㆍ내용변경신청서
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대리 신청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