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 맞는 것은? [2점] – 운전면허필기 모의고사

운전면허증 필기시험을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모의고사 문제를

운전도중 아리송한 법규/과태료/상식이 궁금하셨던분들께

오늘의 운전면허 필기 공부 퀴즈 모의고사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문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 맞는 것은? [2점]

정답은

3. 50만 원

입니다.

추가 설명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시행령 별표3)

더 많은 운전면허필기 모의고사 문제가 필요하면

구글 스토어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