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
월세 아끼기'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1년간 낸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이며, 5년 내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보 확인 안내
정부 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은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공제해주는) 제도로, 결과적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거주
공제율은?
-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월세액의 15~17%를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회사에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5년간 놓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월세 환급금 조회
- 1인 1,125,000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