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

월세 아끼기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1년간 낸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이며, 5년 내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은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공제해주는) 제도로, 결과적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거주

공제율은?

  •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월세액의 15~17%를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회사에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5년간 놓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월세 환급금 조회
  • 1인 1,125,000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