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환급

취득세 돌려받기

부동산이나 차량 취득 시 낸 취득세가 감면 대상(예: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거나 계약 해지 등 환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돌려받는 세금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취득세 환급은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하며 납부한 취득세가 감면 대상이었거나,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환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돌려받는 세금입니다.

주요 환급 사유는?

  •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감면 요건에 해당
  • 계약의 해제(등기 후 60일 이내)

신청 방법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신청 💡 취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
  •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등 💡 1인 평균 300만원의 취득세 환급금이 발생해요.
  • 정부지원브리핑으로 환급신청한 이용자는 평균 300만원을 환급 받았어요!
  • 환급금 신청 완료 후 등록한 계좌로 일괄 입금 받을 수 있어요. 💡 나도 대상자일까?
  •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한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취득세 환급금 조회
  • 1인 3,000,000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