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 복지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등급에 따라 재가,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보 확인 안내
정부 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
등급 종류는?
-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