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지원

의료비 지원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 제작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본인 부담률을 30%(의료급여 5~15%)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노인 틀니 지원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 제작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원 내용은?

  • 틀니(완전/부분) 제작 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 (의료급여 대상자는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