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비용 지원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또는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지원 대상은?

  • Ⅰ유형: 15~69세 구직자 중 특정 요건 충족 시
  •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지원 내용은?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씩 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