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
병원비 돌려받기1년간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대표적입니다.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합니다.
정보 확인 안내
정부 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은 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년간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대상은?
-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
신청 방법은?
-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에 따라 신청 💡 종류
-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를 지출하면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으로 지출한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금환급금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한 뒤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1인당 131만원을 놓치고 있어요
- 정부지원브리핑으로 환급신청한 이용자는 평균 131만원을 환급 받았어요!
- 신청한 환급금은 최종정산 완료 후 7일 이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의료비 환급금 조회
- 1인 1,310,000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