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10명 미만)의 저임금(월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 내용은?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