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생계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현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현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은?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정된 생계급여액을 현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