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생계지원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현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보 확인 안내
정부 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현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은?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정된 생계급여액을 현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