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원활한 구직 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급 요건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