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수당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경증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재가수급자 월 6만원, 시설수급자 월 3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경증 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금액은?

  • 재가수급자 월 6만원, 시설수급자 월 3만원 (202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