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급여소득이 낮은 국민(중위소득 48% 이하)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낡은 집을 수선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보 확인 안내
정부 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자가 가구의 낡은 집을 수선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은?
- 임차가구: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