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급여

소득이 낮은 국민(중위소득 48% 이하)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낡은 집을 수선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자가 가구의 낡은 집을 수선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은?

  • 임차가구: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