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보험료의 50%(월 최대 4.5만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내용은?

  • 1인당 월 최대 45,000원까지,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