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보험료의 50%(월 최대 4.5만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보 확인 안내
정부 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내용은?
- 1인당 월 최대 45,000원까지,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