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장례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으나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자 1구당 75만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장제급여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경우 또는 가족 등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

지원 내용은?

  • 사망자 1구당 750,000원 정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