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방문 요양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 확인 안내
정부 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종류는?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