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휴가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통상임금 100%, 월 최대 21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 120일)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의 소득 단절을 방지하고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휴가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서,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지원 내용은?

  • 통상임금의 100%를 월 최대 210만원 한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