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섬·벽지 거주 등 특수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을 때 지급되는 현금 급여(가족요양비)입니다. 월 15만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 벽지 등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적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재가 또는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을 때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지원 대상은?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중 위와 같은 특수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지원 금액은?

  • 월 150,000원 정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