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부가세 돌려받기

사업자가 상품 구매 시 지불한 부가세(매입세액)가 판매 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국가에서 환급받는 것입니다. 수출이나 설비 투자 시에는 조기 환급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며 받은 부가세(매출세액)보다, 원재료 등을 구매하며 지불한 부가세(매입세액)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환급 종류는?

  • 일반환급: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환급
  • 조기환급: 수출, 사업 설비 투자 등 특정 사유 시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

신청 방법은?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세액을 기재하여 신고 💡 환급금 발생 및 계산 원리
  • 매출세액: 판매한 상품·서비스에 대해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 구매한 상품·서비스에 대해 낸 부가세
  • 환급 발생 조건: 매입세액 > 매출세액일 때, 그 차액만큼 환급 💡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세금계산서 원본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시설투자로 인한 조기환급 신청 시)
  • 환급받을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나도 대상자일까? 사업자 유형 환급 가능 여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가능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불가 법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가능 면세사업자(개인, 법인)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회
  • 1인 2,490,000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