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부가세 돌려받기사업자가 상품 구매 시 지불한 부가세(매입세액)가 판매 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국가에서 환급받는 것입니다. 수출이나 설비 투자 시에는 조기 환급도 가능합니다.
정보 확인 안내
정부 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며 받은 부가세(매출세액)보다, 원재료 등을 구매하며 지불한 부가세(매입세액)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환급 종류는?
- 일반환급: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환급
- 조기환급: 수출, 사업 설비 투자 등 특정 사유 시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
신청 방법은?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세액을 기재하여 신고 💡 환급금 발생 및 계산 원리
- 매출세액: 판매한 상품·서비스에 대해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 구매한 상품·서비스에 대해 낸 부가세
- 환급 발생 조건: 매입세액 > 매출세액일 때, 그 차액만큼 환급 💡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세금계산서 원본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시설투자로 인한 조기환급 신청 시)
- 환급받을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나도 대상자일까? 사업자 유형 환급 가능 여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가능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불가 법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가능 면세사업자(개인, 법인)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회
- 1인 2,490,000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