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지원

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10명 미만)의 저임금(월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 내용은?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