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운전면허 시험 합격을 위한 전략.
운전면허증 필기시험을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모의고사 문제를
운전도중 아리송한 법규/과태료/상식이 궁금하셨던분들께
오늘의 운전면허 필기 공부 퀴즈 모의고사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첫번째 문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의 자세로 가장 알맞은 것은? [2점]
1.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보행자를 피해서 운전한다.
2.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하며 운전한다.
3.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운전한다.
4.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를 피해서 운전한다.
정답은
3.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운전한다.
입니다.추가 설명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제13조의 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오늘의 두번째 문제
다음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있는 속도위반 교통사고는? [2점]
1.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보행자를 피해서 운전한다.
2.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하며 운전한다.
3.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운전한다.
4.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를 피해서 운전한다.
정답은
4. 최고속도가 60킬로미터인 편도 1차로 일반도로에서 매시 82킬로미터로주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입니다.추가 설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몰랐던 운전 꿀팁을 다시한번 상기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