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강화! 운전면허 필기 시험 대비 필수 블로그.
운전면허증 필기시험을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모의고사 문제를
운전도중 아리송한 법규/과태료/상식이 궁금하셨던분들께
오늘의 운전면허 필기 공부 퀴즈 모의고사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첫번째 문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1.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3.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보행자의 횡단이 없을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4.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은
3.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보행자의 횡단이 없을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추가 설명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7항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오늘의 두번째 문제
급감속・급제동 시 피견인차가 앞쪽 견인차를 직선 운동으로 밀고 나아가면서 연결부위가 ‘ㄱ’자처럼 접히는 현상을 말하는 용어는? [2점]
1.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3.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보행자의 횡단이 없을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4.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은
2. 잭 나이프(jack knife)
입니다.추가 설명
‘jack knife’는 젖은 노면 등의 도로 환경에서 트랙터의 제동력이 트레일러의 제동력보다 클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트레일러의 관성 운동으로 트랙터를 밀고 나아가면서 트랙터와트레일러의 연결부가 기역자처럼 접히는 현상을 말한다. ‘swing-out’은 불상의 이유로 트레일러의 바퀴만 제동되는 경우 트레일러가 시계추처럼 좌우로 흔들리는 운동을 뜻한다.‘hydroplaning’은 물에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지 않아 조종능력이 상실되거나 또는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vapor lock’은 브레이크액에 기포가 발생하여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효과적인 공부 계획 수립하고 합격하길 바랍니다..